재테크 / / 2023. 1. 14.

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한도 상향!

안녕하세요 백굽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새해 돼서 또 까먹으실까 봐 올리는 정보글이 되겠습니다.

 

22년 7월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23년부터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개편안에서는 개인연금 납입금에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이 변경됩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연금계좌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네요~! 

 

1. 23년 연금계좌 세제 개편안

23년 개인연금 세액공제한도 개정

개편안을 보시면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 600만 원으로 증액되죠! 그래서 개인연금은 400(연금저축)+300(IRP) = 700만 원에서 600(연금저축)+300(IRP) = 9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1.2억 원 초과인 사람들도 똑같이 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네요. 

 

또 22년까지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되었는데, 23년부터는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6~45%) 또는 분리과세(15%)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죠?

 

2022_세법개정안 정리(7p).pdf
0.83MB

 

 

2. 투자 전략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전략을 수립할 때 연금계좌에 연 900만원을 투자할만한 여력이 없을 겁니다.(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9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5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에 묶어놓겠어요? 저도 올해부터는 퇴직연금(IRP)은 제외하고 연금저축계좌만 600만 원만 투자할까 고민 중입니다. IRP가 안전자산에 30% 강제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다양성에는 좋지만 장기투자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연금저축계좌에 배당소득세가 없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배당성장 ETF나 커버드콜 전략과 같은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백구의 생각

아마 정부에서 개인연금을 장려하여 국민들이 노후를 알아서 잘 준비하라는 경고메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국민연금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국민연금 운용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백구의 생각에 연금저축은 해지를 예상하고 만들어도 크게 손해보는 계좌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여유금액은 출금도 가능하고 연금담보대출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일반계좌를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서 기타 소득세 15.6%를 토해내어 해지해도 될 만큼 연금저축계좌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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