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 2023. 1. 20.

대표 절세계좌 ISA란?

안녕하세요 백굽니다.

 

요새 절세방법에 대해서 계속 포스팅하고 있죠. 연금저축, IRP에 이어서 절세계좌의 마지막 장, IS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ISA란?
  2. ISA의 특장점
  3. 활용방법
  4. 백구의 사견

 

1.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름 참 길죠? 말 그대로 개인의 돈을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개인이 모든 은행과 증권사를 통틀어서 단 하나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말이 붙지 않았나 싶네요. 

 

금융위원회에서 ISA의 도입 취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재설계
  • 장기투자 문화 장려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 상품이고,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개별주식, 펀드(ETF포함),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죠. (해외 주식은 거래불가)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의무 만기는 3년입니다. 또한 만기를 5~10년으로 더 길게 하거나 만기 후에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ISA의 특장점

ISA의 특징은 운용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투자방식에 따른 구분

보통 수수료 없이 계좌의 직접 운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개형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신탁형이나 일임형으로 계좌를 개설하셨던 분들도 해지할 필요 없이 계좌이전제도로 세제상 불이익 없이 투자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ISA의 장점이죠! 세제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SA계좌로 투자하는 동안 모든 세금은 연기됩니다. 그러다가 만기시점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되죠. 세금 정산시에는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대상이 결정됩니다. 

 

매매차익은 비과세, 배당이나 예적금의 이자와 같은 수익은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서민형은 400만 원) 200만 원이 넘는 금액부터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5년에 개시되는 금투세의 경우 일반계좌는 5,000만원이 넘어가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22%의 과세를 하지만 ISA에서는 그대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ISA vs 일반계좌

 

이자손익 200만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죠. 정리하면 과세이연 + 비과세 + 세율절감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활용방법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경우 매도 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ISA에서 운용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ISA가 다른 절세계좌보다 강점을 가지는 활용방법 하나는 바로 만기가 되지 않아도 원금을 출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도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와 비교해보면 절세계좌임에도 좋은 혜택이죠.

 

거기에 연금계좌와 연동할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요.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 별개입니다)

 

 

4. 백구의 생각

ISA는 정부에서 홍보하는 절세계좌입니다. 분명 혜택이 다양하고 실제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많습니다. 

국내주식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ISA를 개설할 이유는 없지만(주식 직접투자는 일반계좌도 매매차익 비과세입니다)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ETF나 다른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절세효과를 기대할 부분 또한 많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채권투자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 중개형 ISA는 개별 채권 상품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제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시 부진과 금투세 도입 유예까지 겹치면서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 느낌이죠.

 

그러나 결국 백구의 생각으로는, 다른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배당소득세만 생각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계좌임에는 분명합니다. 장기투자에 유리한 ISA를 이용해 배당 포트폴리오를 계획해 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벌써 설날이 코앞이네요. 연휴동안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돌아오세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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